국무회의는 17일 상오 그동안 인감을 신고한 모든 사람이 내년 3월부터
인감을 다시 신고토록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주민등록 정상화 따라 새인감작성 위해 ***
이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주민등록의 전산화로 인해 주민등록표에
들어 있는 인감대장이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안에
새로 인감을 신고토록 하고있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신고기간을 가능한한 길게 잡아 일시에
인감을 재신고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병열공보처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뒤 "내년 3월1일부터
주민등록을 전산 화하더라도 기존 주민등록표를 존치시켜 인감을 활용하되
점진적인 방법에 의해 새로 인감대장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재신고기간 1년정도 둬 부작용 없게 ***
최장관은 따라서 "재신고기간을 1년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이 일부러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재신고하는 형식보다는 인감증명을 떼러 가는
기회에 재신고를 하면될 것이며 특히 해외에 장기체류중인 사람들을
위한 방안도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행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할 것이며 외국과 같이 인감증명 교부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형태의 인감증명 발급방식등을
연구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주민등록의 열람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세대원이나 그가 위임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