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짓기
위해 관광호텔용 쇠고기도입문제, 담배소비세문제, 농산물검역문제,
메리오트기내식 공장 건설문제, 영업비밀문제 등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그러나 와인쿨러를 둘러싼 주세법 개정문제, 관세율인하 5개년계획의
1년 순연 문제 등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 미국측의 이해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쇠고기문제와 관련, 미국측은 관공호텔용
쇠고기의 브 랜드별 도입허용과 현재 컨테이너 베이스로 돼있는
최저물량단위 철폐, 입찰 및 수 입 관련서류의 대폭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미국측 주장을 받아들여 관광 호텔용 쇠고기의 브랜드별
도입문제를 허용, 국내 호텔이 도입하고 싶은 쇠고기브랜 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간소화 문제는 한국 축산물유통사업단과 미국 육류
수출협회가 직접 대화로 해결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 지방세법 식물검역법 시행규칙 곧 개정키로 ***
또 미국측은 국산담배 판매비율에 따라 외산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를 지방 자치단체에 배분토록 돼있는 현 지방세 규정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적으로 국산담배 판매를 장려하고 외산담배 판매를
억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 이의 개선 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자제시키고 근 본적인 대책으로
지방세법을 개정, 외국산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를 외산담배
판매실적에 따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담배와 관련, 미국은 담배인삼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담배
취급소매업소에 대해 국산담배공급을 줄이거나 소매인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정부기관이
외산담배 판매행위 대해 어떠한 형태 로도 개입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어 담배의 국내광고 회수와 외산담배 자판기 설치문제는 담배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자율적인 기준을 만들어 적용토록 하고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재무부와 공정 거래위원회가 명확한 해석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농산물 검역문제는 한국이 멕시코산 페칸의 수입은 허용하면서도
미국산 페칸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미국이 항의, 제기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가 식물방역법 시 행규칙을 조속히 고쳐 미국산 페칸의 수입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