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깡통계좌"정리와 관련, 사장단 결의사항을 위배한
현대. 신흥. 한국투자증권을 최근 제재하면서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이번 제재조치의 공정성에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증권산업 개방이 내년으로 임박함에 따라 증협의 자율규제기능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자율규제기능을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깡통계좌 일괄정리때 증권사
사장단의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한 증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증협이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은채 이들 3개 증권사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불공정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증권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자율결의사항 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우증권을 포함한 일부
대형증권사들이 오히려 깡통계좌의 상당수를 부동산을 비롯한 변칙담보를
잡고 정리를 유예하여 사장단 결의사항 위반에 앞장섰음에도 불구, 이들
증권사는 사장들이 증협부 회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어 규율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이번에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고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