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대사관에 파견된 일본경찰청 소속 참사관 이 한국업자에게
사취당한 돈을 찾아주겠다면서 일본인 업자로부터 40만엔(2백여만원)을
사례금조로 받아 말썽이 되고있다.
17일 마이니치(매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참사관(44)은 후쿠오카
거주한 업자의 의뢰로 한국인 업자에게 뗀 1천1백만엔의 피해액중 20
퍼센트에 해당하는 2백 만엔을 활동비조로 요구, 우선 건네받은 40만엔을
한국의 검사를 접대하기위해 썼다 면서 영수증 사본을 그 증거로 실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 문제와 관련된 일본인 업자, 주한 대사관 참사관등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 후쿠오카시에서 일본 무역진흥회(제트로) 주최로
열린 한국인 업자들과의 상담회때 한국업자 2명으로부터 "한국에선 1월에
해삼이 비싼값에 팔리니 세사람이 8만달러(약1천1백만엔)씩 출자,
필리핀으로부터 해삼을 수입하자."는 제의를 받고 자기몫을 냈으나 수입은
이루어 지지 않은채 돈을 받지 못하자 주한 일본 대사관에 찾아가 협조를
부탁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