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수사부4과 정홍원부장검사는 16일 경제기획원산하 공정거래
위원회 상임위원 (1급상당) 이상만씨(51)가 사채 등을 끌어들여 부동산
투기를 한뒤 투기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서류를 조작해 정부 및 전경련
투자기관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로부터 3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15일밤 소환, 철야조사했다.
*** 오늘 하오중 특경법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
검찰은 이씨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이날 하오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7년3월 충남아산군영인면 신문리일대 토지
4만여평 이"특별농공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알아낸 뒤 사채와
은행대출등으로 3억6천만원 을 끌어모아 이 일대의 논과 밭등
1만1천27평을 자신과 처,처남명의로 사들였으나 빚낸 돈을 갚지 못하자
서류를 조작,''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로부터 새기술개발을 위 한 융자금
3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이때 친구 회사의 명의를 빌어''철도부품신기술개발''명목으로
돈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사들인 문제의 땅은 당시 시가 3억6천만원에 불과했으나
이씨가 이 땅에 대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내고 레미콘공장시설허가까지
취득하는 바람에 현재 시가 30억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내사자료통보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부동산투기대상으로 삼은 충남아산군일대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신고 또는 허가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힌 뒤
혐의사실을 추가적용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