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교류및 교역지원을 위해 내년1월부터 조성되는 ''남북협력기금''
(목표액 3천억원)의 운영관리권을 놓고 주무부처인 통일원과 상공부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어 남북협력기금법이 시행된지 한달보름이 넘도록
시행령안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이 지난8월1일 공포돼 10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통일원은 시행령안을 마련, 10월초순부터 관계부처협의를 시작했으나
상공부측이 협력기금 2백50억원(91년 예산분)가운데 남북경제교류및
협력사업부문예산 52억원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보험기금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당초 시행령확정시한으로
잡은 10월을 넘기고도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15일 "협의과정에서 상공부는 통일원이 마련한
시행령안조항중 ''남북간 물품반입/반출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 줘야 한다''는 문구를 빼고 ''교역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공부의 이같은 주장은 남북협력기금설립
취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간 물품반입/반출은 내국간 교역 또는 협력사업으로
간주, 손실이 발생될 경우 정부가 기금에서 보전해 주도록 돼있는데
이를 국가간의 수출입으로 파악, 수출보험으로 손실보상을 한다는
상공부의 발상은 남북교류협력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