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시행이후 북한주민 접촉및 물자교류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일원이 <통일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남북간 인 적.물적 교류상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37건에 불과했던
북한주민접촉 신청이 2백1 4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목적도 학술.종교 85건,
가족상봉 49건, 문화 24건, 체육 1 9건등으로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 8월 남북교류협력법이 시행된 이 후 접촉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가운데 1백81건을 승인하고 18건은 불허, 15건은 처리중인데
성사된 것은 모두 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자교류는 13건의 북한물품 반입신청가운데 7건이 승인돼
4백54만달러상당의 북한산 철강재와 원자재등이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