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 다음달부터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융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중구 영주동지구 등 13개 주택개량지구
5천4백89채의 주거 환경 개선 대상자들에게 주택개선 자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금 한도액 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지급시기와 방법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는 이에따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내 주택개량 및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종전 가구당 3백만원의 융자금을 1천2백만원(재정투융자
3백만원, 국민주택기금 9백만원)으로 확대지원하며 국민주택기금은 신축
또는 전면 개축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건물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조건과 상환방법은 재정투융자 자금인 경우 연리 6%,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국민주택기금은 연리 1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관할구청이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다.
시는 이밖에 주택을 건립할 대지 및 준공 후 건물의 담보가격이
융자액보다 적을 때는 주택금융보증기금 보증서를 대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