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이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과 피해우려 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경쟁력 조사를 통해 관계
부처가 사전대 응책을 수립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 무역위원회가 15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개최한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내세우고 또 산업피해구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위원을 상임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 및 산업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조사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UR 이후에 대비, 현재 관세양허의 대폭적인 확대로
약화된 관 세의 산업피해구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면서 상대국에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산업피해
구제수단을 개발하고 무역과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산업피해구제수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UR협상 결과에 따라 긴급수입제한, 반덤핑조사, 상계관세조사,
지적소유 권 침해, 수입조사제도 등 국내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일치시켜야 하며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가 산업피해구제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피해에 사전대응하는 노력과 함 께 사후구제제도의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현재 각부처로 분산돼 있는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상계관세, 지적소유권 침해조사 기능 등을 통합해 산업피해구제기관을
일원화, 효과적인 산업 피해 구제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