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 대비 무역위 조사기능 전문인력 대폭 강화해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과 피해우려 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경쟁력 조사를 통해 관계
부처가 사전대 응책을 수립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 무역위원회가 15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개최한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내세우고 또 산업피해구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위원을 상임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 및 산업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조사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UR 이후에 대비, 현재 관세양허의 대폭적인 확대로
약화된 관 세의 산업피해구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면서 상대국에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산업피해
구제수단을 개발하고 무역과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산업피해구제수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UR협상 결과에 따라 긴급수입제한, 반덤핑조사, 상계관세조사,
지적소유 권 침해, 수입조사제도 등 국내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일치시켜야 하며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가 산업피해구제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피해에 사전대응하는 노력과 함 께 사후구제제도의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현재 각부처로 분산돼 있는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상계관세, 지적소유권 침해조사 기능 등을 통합해 산업피해구제기관을
일원화, 효과적인 산업 피해 구제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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