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은 14일 지난 1년간 방음벽이 설치된 고속도로변
30개소를 대상으로 방음벽의 크기, 종류, 도로의 차선수, 교통량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 ''방음벽설치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 지침안은 방음벽 설치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학교, 병원,
주거지역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중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환경기준의 적용시간은 학교는 낮시간,
병원 및 주거지역은 밤시간으로 하도록 했다.
지침안은 또 방음벽의 종류별 사용구분에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
콘크리트로 제작된 반사형방음벽은 도로의 한쪽면만 피해대상이 있을
경우에 설치하며 가격이 비싼 흡음판넬로 제작된 방음형은 도로 양쪽에
피해대상이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구원이 고속도로변 지역의 평균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소음이 심해 낮시간의 경우 도로변 81데시벨(dB)
<>도로에서 20m지점 70dB <> 도로에서 40m지점 67dB로 나타났으며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한 나머지 고속도로는 <> 도로변 75dB <>20m지점 64dB
<>40m지점 60dB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