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제조업자 1명 구속.6명 수배 ***
서울지검 형사6부 김한수검사는 14일 가짜 외제상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하도급업체까지 거느리면서 유명 외제상표를 도용해 지갑.
혁대.가방등을 대량으로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서울사대표
정지대씨(31.서울성북구장위동246)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길복씨(46.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620의148)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조대식씨(38.경기도파주군조리면봉일천리158의2)등
제조업자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이 만들어 창고에
보관해오던 가짜 외제완제품과 반제품등 8만2천여점을 압수했다.
*** 주로 던힐.피에르가르댕.헌팅월드등 도용 ***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살고있던 40평규모의
집안에 위조상품 제조공장및 창고를 차린 뒤 종업원 3명과 하도급업자
4명을 거느리면서 주로 던힐, 카르체, 피에르가르댕, 헌팅월드등
유명외제상표를 도용해 지금까지 4억여원상 당의 지갑, 혁대, 가방,
열쇠고리등을 만들어 이태원일대의 30여군데 액세서리가게 에 팔아왔다.
또 달아난 조씨는 경기도파주군조리면오산2리에 청우금속이라는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종업원 16명을 고용,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버클, 넥타이핀, 소매단추등을 만들어 매월
5천만원상당의 상품을 전국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지갑과 혁대의 경우 개당 7천-1만원씩, 가방은 개당 2만-
8만원씩을 받고 시중에 팔아 지금까지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외국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상품은 외제선호및 사치성
과소비성향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국내산업의 발전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역상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며 "검찰은 이러한 측면에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및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