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개회이래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는 2개월여만인 14일 하오
민자당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노태우대통령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승윤부총리대독)을 듣고 예결위구성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늦어도 내주초까지는 평민당 의원들이 등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추경안,새해예산안, 국정감사등 산적한 안건들의 심의를
더이상 늦출수 없다고 판단, 평민당의 등원과 관계없이 추경안부터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일시를 10일전에 통보토록한 국정감사법 규정에 의거,
오는 24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동안 중앙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나 앞으로 평민당이 등원하면 국정감사기간등 국회운영
일정이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 평민 늦어도 내주초 등원 확실 ***
민자당은 또 15일부터 17일까지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벌일
것인지, 아니면 평민당의원들의 등원시까지 추경안심사를 늦출것인지에
대해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는데 김윤환총무를 비롯한 민자당 총무단은
14일 상오 국회에서 회동, 추경 안심사및 예결위 가동문제등 국회운영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단독국회를 강행하면서 야당측과의 지자제협상을 계속,
기초자치단체의 공천제도입문제등 여야이견을 절충해나갈 방침이나
기존합의사항외에 더이상의 양보는 할수 없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평민당도 14날 상오 김대중총재주재로 고문단회의를 열어 등원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예정인데 2-3일간의 귀향활동후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결정하게 될것 이라고 평민당관계자들은 말했다.
민자당은 이날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 35일동안의 국회일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 14일 = 추경안 시정연설, 예결위구성
<> 15-17일 = 추경.결산.예비비 심사(상임위 활동)
<> 19-21일 = 예결위의 추경안등 심사, 상임위의 일반안건 심사.
<> 22일 = 새해예산안 시정연설, 추경.결산.예비비처리, 기타안건 처리
<> 23일 = 본회의 대정부질문
<> 24-30일 = 국정감사
<> 12월1-5일 = 상임위 예산안 심사
<> 6-15일 = 예결위및 상임위활동
<> 17-18일 = 예산안처리,
대법원장 임명동의(현 대법원장 임기 12월15일 임기만료), 법안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