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조사의 내용과 방법, 소명자료 등을 안내해
주는 공개 설 명회가 각 세무서 단위로 분기별로 1회씩 개최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을
넘는 부 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로 한번씩 해당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아 놓고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설명회
갖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사전안내문(우편질문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세무서의
담당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오는 데 따른 불필요한 인력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와 세무서 직원간의 개별접촉에 따른 비리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편질문서를 받고 세무조사를 당하는 게
아닌가 하고 공연히 불안에 떨거나 자금취득원의 소명방법을 제대로 몰라
걱정하는 납세자 들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들 가운데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 해서는 우편질문서를 보내지 않고 전체 설명회 개최안내서만
발송하고 일정 규모 이 상의 자산을 취득,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명회 개최안내서 와 자금출처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