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난 85년 시내 아파트를 한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지난해 10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금년 4월에는 건물면실등기와 사업계획승인에 이어
시공에 들어가 오는 90 년 10월께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재개발
아파트가 건설되면 입주할 계획 으로 다른 곳에 임시로 거처를 구했으나
사정에 의해 입주권을 팔고자 하는데 이미 옛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보유한 사실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이 적 용되는지요.
<회신>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 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 환지로 보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돼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준공된 후 아파트를 팔 때에는 여전히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 다.
그러나 질의내용처럼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