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여부를 두고 지역경제계와 조선업계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마산시 양덕동 코리아타코마조선(대표 김정태.48)이 12일 하오 마산
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재생의 길이 열렸다.
이같은 마산지법의 결정은 전문경영.회계인들의 정밀 검증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15일까지 신고되는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본격적인 법정관리가 시작된다.
채권자와의 합의는 은행등 담보채권자는 전체의 3/4 이상의 동의가,
개인.납품업자 무담보 채권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황으로 보아 채권 자와의 합의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회생가능성을 두고 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회사
파산의 위험을 벗고 앞으로 계속 협력 또는 납품업체로 존속, 채권회수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 72년 6월 창업후 조선 및 군수산업 호황에 편승, 순조롭게
경영해오던 이 회사가 오늘과 같은 불행을 겪게된 이유에 대해
회사관계자들은 무리한 수주로 인한 경영악화 <>방만한 관리 <>극심한
노사분규 <>무리한 임금인상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87년 인도에서 수주한 4척의 선박때문에 약
1백80억원의 손해를 봤는데 이는 원화절상과 인건비.자재비의 급등을
예상못한 결과라는 것.
또 지난 87년 노조결성이후 매년 극심한 노사분규로 지난해의 경우
90여일간의 태업과 파업이 계속돼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데다 3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오른 무리한 임금인상도 경영부실을 재촉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자본금 50억원, 자산 6백억원에 부채가
은행.제2금융권등에 5백26억원, 근로자.임금.자재비.미결재어음등 줄잡아
8백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도 보듯이 충분한
자금동원능력(은행 또는 제3자)과 인적구성이 돼 있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
및 수주물량을 감안하면 우려보다 조기 회생될수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이 회사는 이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노사간에 합심,
그동안 거듭된 악수를 과감히 씻고 생산성 향상과 경비절감등 정상화의
길을 하루빨리 걷는 길만이 그동안 애써준 관계당국과 지역민에 대한
보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