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용을 포함한 모든 옥외 전광판은 신규 설치가 금지되고
열량계 설치가 의무화되는 공동주택 범위가 확대되며
사우나,실내수영장,헬스크럽등 의 정기휴일제가 실시된다.
13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사태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 러수준에서 불안정하게 유동되고 있을 뿐아니라 앞으로
페르시아만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전망을 보임에
따라 제2단계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 대책을 마련,10가지 시책을
관계부처와 협의되는대로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에너지와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으면서도 월2회
정기휴일 을 실시하는 대중목용탕과 달리 휴일이 없는
사우나,안마시술소,실내수영장,헬스크 럽등에 주1회 정기휴일을 실시토록
관할부서인 시도와 내무부에 요청했다.
또 연내로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및 동자부 젓산열량계 설치
시공지침을 개정, 열량계 설치가 의무화되는 공동주택 범위를 현재
지역난방지역및 전용면적 25.7평이 상 중앙난방식 아파트에서 18평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및 상용건물의 실내온도기준 을 동절기는 현행 22도C
유지에서 18-20도C로,하절기는 26도C유지에서 26-28도C로 조정,권장하고
내년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시 이를 의무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기사용 제한고시를 개정,공공용을 포함한 모든
옥외전광판의 신규설 치를 불허하고 현재 예외로 허용되고 있는 테니스장의
야간조명시간을 밤9시까지로 단축키로 했으며 건물복도의 조명을 반을
소등하고 중식시간에 전기를 끄도록 권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