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양덕동 코리아 타코마 조선(대표. 김정태)이 12일 하오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마산지법 민사합의부 정창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코리아 타코마조선이
낸 회사 정리 신청에 대해 그동안 경영 진단등 회사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회사가 갱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2일 하오
4시를 기해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마산지법은 정리회사 관리인으로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05
김유수씨(60)를 선임, 정리절차 일체를 관장토록 하고 앞으로 재산의
양수 <>과장급이상의 인사및 보수 결정 <>금전지출 <>재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등의 경영 일체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행토록 했다.
또 코리아 타코마 조선이 12일 하오 4시이전에 성립된 모든 채권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토록 조치했다.
코리아 타코마 조선은 현재 자본금 50억원에 부채총액이 8백50억여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부실, 자체적으로는 회사 경영 정상화가 어렵자 지난 8월
22일 마산지법에 회사정리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