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실시하려던 일반여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이달말로 연기했다.
13일 교통부에 따르면 일반여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난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국정감사 준비등으로 인한
인력부족 때문에 이달말로 연기했다.
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관광불편 신고등 민원이 발생한 업체와
지금까지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등 40여개 업체를 선정, 등록기준
준수상태와 과당경쟁 행위 여부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과당경쟁 행위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
여행사와의 거래관계, 내국인 해외관광 알선을 위한 현황 및 요금현황등을
중점 조사해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등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내국인들의 해외관광을 알선하면서 여행약관을 이행했는지
여부와 한국관광협회를 중심으로 마련한 표준 여행약관과 각사의
여행약관과의 차이등을 중점 조사, 여행약관의 정상적인 운용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호텔,관광기념품점,관광사진업체,한국식요리점등
관련업체와의 거래현황도 조사,여행사간의 거래질서 확립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일반여행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국내 여행업계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 내년 1월로 예정된 미국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방과
UR협상에 따른 여행업 개방대책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