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0세이상인 세대주가 2억원미만의 주택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특별한 탈세 및 투기혐의가 없는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재산저세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주택은 1억원미만인
경우에만 자금출처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을 이날부터 한도금액을
2억원미만으로 늘리는등 부동산등 자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번 조정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게 되는 주택취득가액 범위는
<>30세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40세이상 남자의 경우 종전 5천
만원미만에서 1억원미만으로 <>세대주가 아닌 30세이상 40세미만 남자는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 됐다.
또 25세이상인자는 종전 1천만원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미성년자
등 기타의 경우은 2백50만원 미만에서 5백만원미만으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토지에 대한 고시지가적용 및 아파트 기준시가인상
등으로 취득재산의 평가가액이 상승해 자금출처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투기나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