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이상인 세대주가 취득한 주택의 가액이 2억원미만일 때에는 특별
한 투기혐의가 없는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한 우편질문서
발송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등 증여세 간접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줄이는
대신 세무 행정력을 증여혐의가 짙은 사안에 집중, 자금출처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아 래 사전서면분석에 의해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가려내 모두 간접조 사만으로 세무처리를 종결키로 했다.
자금출처조사를 간접조사로 처리한다는 것은 직업, 연령, 성별,
소득상황 및 과 거의 부동산거래실적 등에 의해 자금능력이 인정될 때에는
우편질문서 발송이나 금 융추적 등 관련 당사자에게 자금출처를 묻는
직접조사를 비롯한 별도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30세이상인 세대주로서 취득한 주택의 가액이
1억원미만이 거나 40세이상 세대주가 2억원미만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뚜렷한 투기혐의가 드 러나지 않는 한 모두 간접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같은 간접조사범위는 각각 5천만원미만과 1억원미만이었던 종전의
기준에 비 해 대폭 상향조정된 것으로 증여세와 관련한 자산의 평가시에는
원칙적으로 시가가 적용되나 실제 거래가액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대체하도록 돼 있다.
또 세대주가 아닌 30세이상 및 40세이상인 남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간접조사 범위도 종전의 3천만원미만과 5천만원미만에서 5천만원미만과
1억원미만으로 각각 높아지고 25세이상은 남녀를 불문하고
1천만원미만에서 2천만원미만으로, 미성년자나 25세미만 부녀자는
2백5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가나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과
골프.콘도회원권, 고급승용차 등 기타자산에 대한 간접조사범위도
상향조정, 40세이상 세대주는 종전 의 5천만원미만에서 1억원미만으로,
30세이상 세대주는 3천만원미만에서 5천만원 미 만으로 각각 올리고 나머지
연령층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주택취득가격에 대한 기준 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