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호화주택 및 별장 건설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의
각종 불법.훼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5일간 17개 단속반
(61명)을 투입, 전국 5천3백91.1평방킬로미터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12일부터 17개반 전국에 투입 ***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시설은 전부
철거, 해당지역을 원상복구시키고 상습위반자 및 과대 훼손자는 모두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묵인한 관계공무원은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 기간중 <>호화주택, 별장, 대중음식점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공장, 작업장,
불법대형시설 설립 및 기타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단속반은 수도권 지역 7개반을 비롯, 부산.경남권에 3개반, 대구.
광주.대전.청주.춘천.전주.제주권에 각 1개반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