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대교 북쪽 진입경사로 11일 개통
탈출 사건과 관련해 도피생활을 하다 마지막으로 검거된 김길호피고인
(23)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죄(강도)를 적용,징역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88년10월 영등포 교도소에서 지방으로 이송중에 지강헌등
미결수 12명과 함께 탈출해 도피생활을 하다 1년 10개월만인 지난8월
탈출한 미결수중 마지막으로 경찰에 붙잡혔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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