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일 법무사법 시행규칙을 위헌판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10월 15일자 결정을 반박한 대법원의 연구보고서 발표와 관련,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대법원보고서는 일일이 반박할 가치 도 없다"고 일축했다.
헌재측은 또 "그같은 사실은 대법원이 그동안 부당한 명령규칙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더구나 문제의 대법원규칙에 대해 과연 대법원이
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반문하고싶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