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관련,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
갔다.
이규칙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해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때는 주민등록증 대신 여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승인없이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
전화등의 방법으로 국토통일원장관 또는 주재국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