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땐 금융상 강력제재 ***
정부는 소련등 북방국가에 대한 과당경쟁진출을 방지키 위해 북방국가에
대한 <>1백만달러이상의 투자사업과 <>투자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투자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모두 투자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신고토록 했다.
8일 재무부가 확정, 시행에 들어간 "북방경제교류조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외투자사업 신고요령"에 따르면 특히 이같은 신고대상 사업의 신고시기를
<>합작사업인 경우는 상대방과의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체결이전에 <>단독
투자는 상대방국가에 대한 허가신청이전인 사업계획검토 초기단계로 규정,
과열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신고요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자금
조달시 제동을 거는등 금융상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재무부 소련등 7개북방국가 대상 실시 ***
사전신고대상국가는 소련, 중국, 알바니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등 7개국으로서 투자업종, 합작상대방, 투자지역, 투자예상규모, 자금
조달방법, 추진경위등을 사업시행 주체가 투자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신고토록 했다.
또한 신고를 접수한 주무부처는 접수후 2일이내에 신고내용을 북방경제
교류조정위원회에 통보토록 했다.
*** 투자금액 불분명할 경우도 포함 ***
이와함께 주무부처는 신고된 사업내용을 검토 <>조정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접수후 10일이내에 신고수리서를 사업시행주체에게
교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접수후 10일이내에
동사실을 사업시행 주체에게 통보한후 조정방안을 작성, 조정위원회에
상정토록 했다.
또 주무부처는 사업내용을 검토시 자금조달방법이 해외증권발행 또는
현지금융차입을 포함할 경우에는 신고수리여부 결정이전에 재무부와 협의
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