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상오10시 중구정동 입찰실(구 경기여고)에서 목동지구
시유지 77필지 4만4천8백44평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허가 대상자는 입찰전에 관할
구청장의 택지취득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계약한 땅은 3년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공매대상은 다음과 같다.
<>은행용지 7필지 1천6백45평 <>주유소용지 3필지 8백73평
<>일반주거지역 1필지 3백75평 <>백화점용지 1필지 7천6백62평
<>유치원용지 2필지 5백22평 <>일반상업용지 3 만3천8백45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