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이틀간 서울서 열리는 쌍방대표들에게 원칙 몇가지를 말해
두고자 한다.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사이의 영업경쟁의 바탕을 우선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 오히려 미국측 대표들의 주장가운데는 과도한 것들이
있음을 지적해야겠다.
미국은행들은 국내은행들에 비하여 정보/금융기술/자본력에 있어서
비할수 없이 우세하다.
이런 힘은 그들 지점의 경영내부에 내재되어 있거나 또 우리나라 밖에
있는 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숨겨져 있으므로 국내 경쟁무대의 조건이나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만을 놓고 공정성을 논할수는 없다.
한국 금융산업 특히 은행금융기관은 경영내부에서,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끼리, 나아가서 외국은행과의 경쟁체제를 스스로 문을 열어
도입해야한다.
그러나 외국은행의 우위가 독점적 성격의 것일때는 그것을 그대로
휘두르게 규제기관이 용인해서는 안된다.
특히 단기적 시장겨란에 대한 공익적 의무감없이 수익최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최근 미국금융산업의 동향에 비추어 보아 한국의
영세한 외환시장이 그들의 영업전략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출렁거리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외국은행의 외환거래에는 적절한 규제가 계속되어야 할것이다.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자본금을 늘리고 CD발행한도를 증액하고 시장금리
연동금융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공동전산망에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것은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지점수를 늘리는 것도 제한되어야 한다.
금융자유화는 세계적으로 이미 정착되어가고 있고 우리도 이를 피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작고 좁은 경제에다 드렉셀번햄은행 도산사건이나
저축금융기관 (S&L)의 4천억달러 결손사건같은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경쟁에서 오는 미국은행의 실패를 끌어들일수는 없다.
신용체계와 결제체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대역질적 요소가 미국측
대표들이 내건 경쟁과 공정이라는 간판 뒤쪽에 묻어들어 오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가지 더 강조할 것은 외국은행의 국내 대출에 대하여 국내은행이
지급보증을 서주는 제도는 이 기회에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이런 보증이 안고있는 신용 위험에는 예금주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납세국민이 모두 얽혀있기 때문이다.
경쟁은 장기적으로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공정해야 하며 그 시야도 장지적 상호번영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