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의 신고의무를 정한 도로교통법규정은 피해자의 구호와
질서회복을 위해서만 적용될 뿐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이후,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의
미신고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한정합헌 첫 적용 ***
이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이후
내려진 승용 차 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첫 무죄판결로"누구나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법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평등권을 사고 운전 자에게도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4단독 윤재윤판사는 7일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친뒤 병원 으로 옮기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정진피고인(28.경기도안양시 석수동292의26)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부분만을 적용,금고8월에 집행유예2 년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미신고)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교통질서회복을
위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 구호를 위해 경찰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 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후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등
질서회복을 위한 기본조치를 취했으며 당시 상황은 교통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로 볼수 없다" 고 밝히고"검거된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까지
범죄가 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교 통사고는 예외적으로 자기 범죄를
스스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부분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 사고운전자 불리한 진술 거부하는 사례속출할듯 ***
이에따라 앞으로 사고운전자는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출동한 경관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됐으며 신고사실
자체는 교통사고 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수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씨는 지난 8월2일 새벽 0시10분께 서울구로구개봉동1403의165
성인약국앞 횡 단보도에서 영진교통소속 경기1타3323 포니2 택시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행인 이 효성씨(27)를 치어 다리를 부러뜨리는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뒤 이씨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4일 징역1년 에 벌금 1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들은"이 판결은 앞으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현장조 사를 하지 못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신고를
하지 않고 경찰의 도움없이 병원을 찾다가 구호가 늦어져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 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지난 8월27일 교통사고를
신고하 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수씨(29.운전사)가 낸 도로교통법
50조2항등에 관한 위 헌심판제청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규정은 피해자의
구호및 교통질서회복을 위한 조 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 적용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한정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