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배기가스및 유독성공해물질 규제법안(Clean Air
Act)이 상/하원을 통과, 시행을 눈앞에 둠에 따라 자동차배기가스
감축장치등 기업의 공해방지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책연구소를 통한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우기로 했다.
상공부는 7일 미국의 클린에어법안이 국내 수출산업과 대미현지진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클린에어법안은 오는 94년까지 미국내 신형차의 공해배출량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미국내 화학 철강 정유등 2백50여개
산업별 공해배출기준을 강화하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시 미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이 정식
발효되면 승용차를 비롯한 우리상품의 대미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되고
미국진출 한국기업들의 공해방지 시설투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 주요업종 생산수출계획 전면 재검토 ***
이에따라 상공부는 이 법이 우리산업전반과 국제 분업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 자동차등 주요업종의 중장기 생산및 수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 업종별로 공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미국현지진출
기업의 업종별 공해방지시설실태를 조사, 필요한 경우 공해방지시설
투자를 위해 추가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현대자동차가 남양만에 추지눙인 자동차종합주행시험장의
건설을 지원하고 1백만평규모에 이르는 이부지가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 기술로 자동차배기가스 감축장치등의 개발이 잘 안될
경우에 대비, 선진국들과의 기술협력및 분업생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