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규정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재임명됐던
현재의 판사들가운데 6공화국 출범이후 최초로 오는 8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1명의 재임명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재임명은 내년4월21일 지법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각급 법원장등
고등법 원판사 이상의 간부법관 3백68명에 대한 재임명이 동시에 결정되고
이어 매년 3월과 9월 재임명대상 판사가 속출하게 된다는 점에서,비록 그
대상이 1명이지만 법원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내년 4월 고등판사이상 3백68명 재임명 결정 ***
대법원은 오는 8일상오 대법관회의를 열고 오는 21일로 10년임기가
만료되는 서 울가정법원 안모판사(43)에 대한 재임명여부를 최종결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판사의 재임명도 신규법관의 임용때와 마찬가지로
대법관회의의 동의 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해당판사에 대한"연임동의안"을
올리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사재임명과 관련,<>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등
공무원의 파면사유에 해당되거나<>중대한 심신상실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직 무태만 또는 직무상의 의무 위배행위등으로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된 것 으로 판단되는 법관은 과감히 재임명에서
탈락시키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3백68명의 법관에 대한 재임명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4월이전에 문제점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관들은 대법원에 의한 권유
또는 자의에 의해 법복을 벗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3백68명의 법관들은 5공화국헌법이 공포,시행된 지난
80년10월27일이전에 발령 받은 사람들로 이들은 모두 그 다음해인 81년
4월21일 5공화국 헌법에 의해 재임명 됐으며,오는 8일 재임명여부가
결정되는 안판사는 5공화국 헌법시행이후인 80년11월 21일 임명됐었다.
헌법 제105조3항은"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41조는"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