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판매업 신고제 폐지후 운송업자까지 직판에 참여하면서
연탄 값만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까지 연탄유통과정은 공장도가격이
1백68원50전, 신고제인 직매점 공급가격은 1백70원50전, 소비자가격은
1백95원50전으로 단계별 가격 체계가 제대로 유지됐다는 것.
그러나 연초부터 신고제가 폐지된뒤 종래 공장에서 직매점까지
수송업무를 맡아 1장당 10원씩의 이윤을 챙겼던 운송업자들이 직매점
마진까지 노려 직접 산매하는 바람에 직매점에 연탄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제까지의 연탄유통질서가 무너져 직매점은 용달차등을
동원해 연탄을 운송, 판매하고 있는가 하면 종래의 운송업자들도
실수요자들에게 직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직매점들의 물량확보 부진으로 제때 연탄이 배달되지 않아
고시가에 10-30원의 웃돈이 붙여진 2백10원-2백40원을 줘야 종전
운송업자들이나 직매점을 통 해 가까스로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부 김선기씨(38.정주시 연지동)는 "예년과 같이 직매점을 통해 연탄
3백장을 의뢰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배달치 않아 운송업자를 통해 1장당
20원씩 더주고 구입했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연탄판매업의 신고제 철폐후 사실상 아무나 연탄판매가
가능케돼 행정력을 구사할 수 없게 됐다"면서 "연탄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업의 환원등 대 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주시내 14개의 연탄직매점은 대부분 영세한 편이며 31명에 이르는
운송업자들 도 신고제 폐지이후 현재 모두 연탄직판에 참여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