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수의약품생산관리기준(KGMP)에 의한 의약품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KGMP생산품''임을 표기, 국민들께 신뢰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KGMP시설및 관리시스템을 갖추지않는 회사및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다.
10월말 현재 GMP시설을 갖춘 회사는 겨우 54개업체이며 추진검토중인
회사는 40여개사로 전체 제약사 3백90여개사중 약14%에 불과(검토사까지
포함해도 24%)한 실정으로, 부지마련/건축시공/시스템개발에 통상
1년은 소요되므로 어차피 91년말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KGMP생산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표기,
의약품의 KS마크로 소비자의 선택으로 각사의 GKMP조기이행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