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 군축교 추락사고 버스가 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않아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이 막연한 실정이다.
사고버스는 지난해 11월 차주겸 운전기사인 함석동씨(41)에 의해
모관광회사에서 중고차로 인수된후 `신동양 관광''이란 상호가 부착된채
자가용 영업행위에 사용돼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고버스는 당초 관광회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됐으나 지난달 6일 유효기한이 만료됐고 종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함씨는 이번에 서울-백담사 구간을 왕복운행하는데 35만원을 받고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사고를 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자가용버스가 돈을 받고 운행했을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보험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돼있어 자가용버스를 타고
관광길에 나서는 수 많은 관광객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유족들은 5일 있을 예정인 사체의 서울 이송및 환자이송후의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영안실 이용비 마저 자부담을 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이번 사고로 함께 사망한 트럭운전사 이양우씨(45)는 4식구를
부양하는 가장이어서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고발생후 현장에 달려온 이씨의 친구 이상순씨(44)는 "이씨가 생활이
어려워 한달전 내가 트럭을 사서 줬는데 이를 몰고 다니며 이불장사를
하던중 변을 당했다 "며 "사고 당일 이불 1천5백만원 어치를 싣고 강원도
산골로 팔러 가던 길이었다" 고 말했다.
부인과 대학생 1명, 고교생 2명등 3명의 유족이 있는 숨진 이씨는
독실한 천주 교신자였다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