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선관위는 3일 지난달 31일자 4개지방지에 평민당지구당
개편대회 옥외개최를 비난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의뢰한 민자당
함평.영광지 구당 위원장에게 엄중경고 조치했다.
민자당 함평.영광당원일동 명의의 이광고는 "신문등에 의한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민자당측은 지난달 27일에도 불법 신문광고 게재와
관련, 주의를 받은 바있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이날 중앙일간지에 무소속 노금노후보를 지지하는
광고게 재를 의뢰한 전국민주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부산대 하일민교수에게
신문광고게재행위 에따른 주의를 촉구했다.
하교수를 비롯 전국민주교수협의회 소속 32명의 교수들은 "농민위한
정치는 농민이 하자"는 신문광고를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집단의사
표시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