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관악지방사무소가 수은중독 근로자를 검진진료한 서울
구로동 구로의원(원장 박규열)에 "행정지시를 위반했다"는 주의공문을
보내 말썽이 되고 있다.
구로의원측은 관악지방사무소가 지난달 17일 "사전협의없이 임의로
수의중독관련 오리엔트전자 노조간부 4명을 진료한것은 요양관리업무
규정의 위반"이라는 내용의 ''행정지시위반에 관한 주의''공문을
보내왔다는 것.
구로의원은 3일 이와관련 노동부에 회신을 보내고 "본원은
환자를 치료할때 노동사무소와 사전협의할 법적의무가 없다"며
"사실무근인 공문을 보내온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앞서 구로의원은 지난달 20일 구로공단내 오리엔트전자
노조위원장 안향자씨(26.여)등 노조간부 4명이 수은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노동부에 산재요양신청을 내 요양승인을 받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