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계 웨스트팩 은행 서울지점(지점장 최동수)은 3일 이 회사
서울지점 노조(위원장 김선현)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은행측은 신청서에서 "노조측은 사무실 구내에서 북.꽹과리.고성능
스피커등을 동원, 견디기 어려운 소음을 내고 업무중인 비조합에게 야유를
퍼붓는가 하면 회의실을 무단점거함으로써 회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넘는 이같은 불법적 쟁의행위가 계속될 경우
은행업무의 마비가 초래될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이어 노조측은 점거사용중인 회의실을 명도하고
삼성생명빌딩 7층의 사무실에 설치된 야외용 앰프와 스피커, 꽹과리.북.
장고등을 수거할 것 <>사무실에서의 구호.노래제창행위.임직원에 대한
야유행위를 금지할 것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