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난 78년과 85년 단독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취득한 1세대 2주택자로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임대해
주면서 임대사업자 면 허를 취득한 후 앞으로 적어도 5년간 임대하고 나서
양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 우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태평로2가 송)
<회신>
지난 86년 1월1일 이후 신축된 주택(법인의 경우는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법규에 의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에는 1백%)를 감 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