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축산물 공판장을 시지역 밖에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1개 지역의 축산물 공판장을 경유한 축산물은 다른지역에서도 제한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절차가 끝나는
이달말경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공판장은 현재 시지역에 한해 개설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축산물 공판장에 대해서는 시지역 밖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설구역요건을 완화하고 이같은 개설구역 완화가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1개 지역의 공판장을 경유한 축산물은 아무런 제한없이
다른 지역으로 반입되도록 허용키로 했다.
군지역인 산지에 축산물 공판장이 설치될 경우 양축농가들은 출하가
용이해지게되고 대도시 소비지에서는 도축으로 인한 폐수와 악취 등
공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