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부,의료인 국가시험제도 개선안 마련 ***
보사부는 외국 의과대학 출신자의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의사국가고시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의사국가고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내 의학계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국가고시를 담당하는 독립법인이나 ''의사국가고시원''
(가칭)을 설립키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경제기획원등 관계기관에
협의,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 외국영주권 취득자 특례시험제도 폐지 ***
2일 보사부가 의사등 국가시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마련한 ''의료인
국가시험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 의료계 대학 출신자에게는 그 나라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예비시험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 의료법을 개정할때 반영키로 했으며
재일교포등 외국영주권 취득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사국가고시과목(의사
15, 치과 12)중 3개과목만 치르게 돼 있는 특례시험제도를 폐지 앞으로는
전과목을 모두 치르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북방정책과 함께 점차 늘고있는 중국의료인의 영구귀국에
대비,앞으로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된뒤 이들이 영구 귀국,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오는 92년부터 국가시험자격을 부여키로 하되
전과목을 치르도록 하기로 했다.
보사부가 이같은 외국의료계대학 출신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키로 한 것은 국내의과대학 정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해마다
필리핀등 외국유학생 응시자가 늘어 의료관리상 큰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특히 외국영주권자의 특례시험제도는 재일교포등의 칠북한성향
해소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76년이후 실시해왔으나 현재는 일부
내국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 특례시험자격을 얻기 위해 외국에 유학,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느는 등 당초 입법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폐지키로 했다.
영주권 취득자 특별시험 현황을 보면 지난 78년부터 90년까지 총
1백59명이 응시, 1백52명이 합격했으며 치과의사의 경우 58명이 응시
15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으로부터 영구 귀국한 의료인은 현재
8명으로 이중 3명이 응시해 2명이 합격했다.
*** 의사국가고시 전담 독립법인등 설치 ***
보사부는 또 집단부정행위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사국가고시 관리상의
문제및 질적 저하를 막기위해 의사시험을 총괄하는 독립법인을 설치키로
하되 우선 현실적으로 조기시행이 가능한 의사시험부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시험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법조계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의사시험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문제은행 전산화 <> 출제문제의 지속적 개발 <>
예비시험제 도입 <> 실기시험실시 <> 시험의 지방 분산실시등
의사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