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각료회의는 1일 기초적인 영사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중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비롯,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중 비공 식관계를 관장할 법초안들을 승인했다.
각료회의의 한 대변인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입법원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이 전에 새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관계를 관장할 새 법안들은 합법적인 대중 관계의 구도를
마련하려는 국민 당 정부의 노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초적인 영사기능을
수행하고 중국에서의 대 만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를 본토에
설립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또 간접적인 투자.교역에서 이혼 및 상속에 이르는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만을 방문코자하는 본토인의 경우 공산당적
포기를 요구하던 종 전의 태도를 바꿔 이같은 사전조건을 폐지시켰다.
이법안들은 그러나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직접 경제교류와 직접
운송은 금지하고 있다.
이법안 내용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새로운 중계기구의 설립을
승인,이기구를 통 해 대북과 북경간의 직접 통신을 허요하는 것으로대만
관리들은 내년초 이와 관련한 사무소를 북경에 설립할 것을 희망하면서
중국도 대만에 동등한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만이 지난 87년 11월 대중 여행 금지조치를 완화한 이후 많은 대만
기업인들 과 관광객들의 본토 방문이 엄청나게 늘어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