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상공회의소는 현재 외국인투자가 일체 허용되지 않고있는
소매점업을 전면개방, 미국자동차및 전자제품업체들이 한국내에 자사제품
판촉을 위한 직영대리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 자동차/전자직영점 설치케 ***
또 <>주한외국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원화자금대출확대 <>연지급수입
조건완화 <>정부주도 과소비캠페인 중단등도 아울러 요구하고있다.
2,3일 이틀동안 워커힐에서 경제부처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주한미상의는 1일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할 현안을 이같이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에 통보해왔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기업인들의 모임인 주한미상의의 이같은 요구는
실제로 한미통상협상에서 미국정부주장으로 곧바로 이어질것이란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끈다.
주한미상의는 <>광고 통신분야 개방확대 <>지적소유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 <>관세환급절차개선등도 들고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보험사들의 국내보험시장접근을 완전 자유화, 일단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사들이 영업활동 모집인관리등에서 규제를 받지않도록
해줄것도 요구하고있다.
*** 외국기업 은행대출확대 ***
소매점업 개방문제와 관련, 특히 자동차대리점 전자상품대리점등을
외국인들이 직접국내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있다.
또 국내진출외국기업들이 은행여신규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기업들로부터 자금도입도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고있다며
이를 완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기업들의 대한수출을 늘릴수있도록 현재 실행관세율
10%이하인 품목과 원유등은 60일, 수출용원자재는 90일로 돼있는
연지급수입(외상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 한국정부가 법적으로는 보호장치를
갖추었음에도 실질적인 보호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주한미상의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는 유통업의 개방은 곧 타결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현단계에서 구체적인 개방일정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