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과도한 신용융자로 깡통계좌 발생등의 부작용이 또다시
초래되는 것을 막기위해 신용융자를 고객예탁금과 연계시켜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단기차입금을 이용한 신용공여는 금지하는 등의 신용융자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3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약정고 제고를 위해
신용융자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이같은 신용융자 급증세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신용융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검토중인 신용융자관리방안의 주요골자는 신용융자를 고객예탁금과
연계시켜 고객예탁금의 일정수준이하로 신용융자를 제한하고 단기차입금
등을 이용한 무리한 신용공여는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 신용상태 불량 투자자들에게 신용공여 제한 ***
또 깡통계좌 발생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증권사들이 자율적인
신용공여기준을 마련해 신용상태가 불량한 투자자에게는 신용공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신용융자의 고객예탁금 연계방안은 증권회사별로 신규신용공여를
고객예탁금 증가분의 일정비율이하로 제한하거나 회사별전체 신용융자
잔고를 고객예탁금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신규신용융자를
고객예탁금 증가분의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기자본의 60%까지인 회사별 전체신용공여한도나 5천만원까지인
개인별 융자한도의 축소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
대상에서 일단 제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