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1일 의료보호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사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추가예산 66억원을
확보했다.
보사부는 오는 92년에도 의료보호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을 10%포인트
더 내릴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사부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 보호대상자에
적용하는 2종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대도시
4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자활 보호대상자보다 소득.재산규모가 다소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부조는 현재 입원때 대도시 50%,기타지역 40%씩 부담하던
것을 40%와 30%로 내 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의료보호 대상자는
2종대상자 1백87만명,의료부조대상자 80만명등 총2백6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