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단원 김홍도의 달"...미인도 소재등 수수께끼도 풀어
인하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사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추가예산 66억원을
확보했다.
보사부는 오는 92년에도 의료보호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을 10%포인트
더 내릴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사부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 보호대상자에
적용하는 2종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대도시
4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자활 보호대상자보다 소득.재산규모가 다소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부조는 현재 입원때 대도시 50%,기타지역 40%씩 부담하던
것을 40%와 30%로 내 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의료보호 대상자는
2종대상자 1백87만명,의료부조대상자 80만명등 총2백6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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