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주식거래와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불법투자 상담행위 등을 철저히 근절해나가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30일 25개 증권사에 공한을 보내 최근
증권회사 직원과 고객간에 위법 일임매매 및 임의매매에 관한 분쟁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 등록된 정규 투자상담사가 아닌 자에게 고문 또는
촉탁 등의 직위를 부여하여 이들로 하여 금 투자상담업무에 종사케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감독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 등록된 투자상담사들은 자격증을 패용하고
상담토록 하고 정규 투자상담사가 아닌 자가 영업장소내에서
투자상담행위를 하거나 투자 상담실에 상주시켜 고객으로 하여금 정규
투자상담사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감독원은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도 이를 고객과 직원간에 직접
해결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이같은 민원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의 소재를 가려 회사측의 책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증권업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가 고객으로 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고객본인이 매매주문표를 작성토록 하고 전화 등에 의한 수탁의
경우에는 주문접수자의 성명 및 매매거래 체결결과 통보사실 등
주문표상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매매주문과 관련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함으로써 고객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