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학기술심의회(종과심) 제5차회의가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16개
관계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심의회는 67년 발족후 83년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돼 오다가 7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사실상 부활이라고 볼수 있다.
이날 회의는 종과심 운영을 활성화해서 국가과학기술에 관한 범부처적
조정기능을 발휘하기로 결정했다.
운영활성화방안으로는 심의회위원에 관련부처장관말고도 과학/기술전문가를
보강하고 산하 실무집행기관으로 총괄조정위원회를 신설, 부처간 종합조정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총괄조정위는 각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학기술담당관(1-3급 상당)을
새로 지정,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도록 하고 그 부차가 관장하는 기술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요즘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계획이 쏟아져 나오자 주부처간 영역다툼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첨단기술개발 주도권을 두고 과학기술처와 상공부가 맞붙어 싸운
일이 대표적인 예다.
종과심이 그 교통정리를 맡게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툼의 소지는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심의회의 업무가 이미 발족돼 있는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과기처가 대형국책연구개발 사업추진을 주관하게 되어있지만 각 부처가
과학기술관련 고유업무를 따로 관장하고 있어 부처간의 조화가 어렵게
보인다.
둘째 기술연구과제를 상품화할 수 있는 실용성의 문제다.
그동안 과학기술연구개발은 정부 주무부처가 과제를 선택,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많고 순수과학기술 축적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돼 실용
가치가 작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셋째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모든 부처가 공감하는 풍토조성이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도 과기처와 상공부등
몇몇 부처에 불과하다.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나와도 타부처의 지원을 받아내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종과심의 부활운영으로 과학국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시동에 불과하다.
이 심의회가 몇라례 회의만 하고나서 흐지부지하는 일 없이 과학기술
개발에 조타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갈수록 심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기술우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