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업종별 연간수입금액이 <>제조.축산.광업.임업.수산업은
10억원이상 <>도.소매업은 5억이상 <>건설 의료 학원들은 1억원이상
<>부동산입대 음식 숙박업은 5천만원이상일 경우 대사업자로 분류,
소득세실사시 무조건 정밀조사를 실시키로했다.
27일 국세청관계자는 지도조사 일반조사 정밀조사등 세가지로 구분
돼있는 기존의 소득세실사사사유형을 앞으로 지도조사사와 정밀조사
둘로 단순화하되 정밀조사는 업종별 신고성실도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룰 감안,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연간수입액이 1억원이상인 자유직업 소득자를
대사업자로 간주, 정밀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신고소득률을 의도적으로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
되거나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간이조사형태인 지도조사를 제출서류의 검토만으로 끝나자 정밀조사에는
3명이상의 조사요원이 투입돼 관련장부를 일일이 확인, 세금포탈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