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부진 속에 반덤핑 제소된 품목에 대해 국내 관련기업이나
업계 가 의견서 제출 등 반덤핑 판정을 막기 위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결국 제 소자측의 일방적인 자료에 의해 반덤핑
최종판정을 받았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호주 반덤핑청은 지난해 호주
BTR엔지니어링사가 반덤핑 판정 및 상계관세 부과를 신청한 한국산과
대만산 가단주철관이음쇠에 대해 지난 24일 이들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호주 국내업계가 실질적인 산업피해를 받았다 고 최종 판정, 호주
관세청에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 국내업계 자료제출 전혀 없어 일방적 판정 ***
호주 반덤핑청은 이번 판정과정에서 대만 관련업계는 많은 의견서를
접수했으나 한국의 수출기업이나 관련업계는 아무런 의견서를 받지 못해
정상가격 결정 등 최종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소자측의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이나 EC(유럽공동체)와는 달리 덤핑마진을 발표하지 않고
해당업체 에만 통보하고 있는데 덤핑판정 과정에서 보인 국내 관련업계의
무성의로 한국산 제 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사실 보다 불리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가단주철관이음쇠의 대호주수출은 지난해 호주
BTR엔지니어링사의 덤핑 판정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 이후 줄어들기 시작,
작년에 80만1천달러에 머물렀으며 올들어서는 지난 4월말까지 25만6천달러
상당을 수출한 후 사실상 중단됐는데 이번 판정으로 앞으로 대호주 수출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