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난 88년 조그만 단독주택 한채를 취득했으나 처의 직장이 너무 멀어
전세방을 얻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본인은 서울시의 말단공무원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 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원래 갖고 있는 중기면허를
활용하기 위해 중기를 한대 매입 한 후 경기도로 이사가서 직접 운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을 팔 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또 내지 않아도 된다면 세무서에는 무엇을 신고하 고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서울시 번2동 왕)
<회신>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해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살수 없게 된 때에 는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의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낼 세금이 없을
때에는 신고의무도 없습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