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동자부가 마련,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합이 채무 를 보증할수 있는 공사발주 범위에 민간부문을 추가함으로써
제3의 보증기관에서 비 싼 수수료로 보증받던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하고 보증종목에 공사 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지게되는
인.허가시의 원상회복 의무,임시전력 사용시의 전 기요금
예납의무,자재구입시의 자재대금 지급의무등 재산상의 각종 의무이행도
조합 이 보증할수 있도록 기타보증을 신설했다.
또 조합의 사업범위에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수탁사업에 한국전 기공사협회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이 조합원 에게 보증할수 있는 보증한도액의 규모를
총출자지분액의 15배로 제한하던 것을 여 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