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부감사인이 기업들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현재의 네가지에서 "적정" "부적정"등 2개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26일 증권감독원은 연내에 회계감사기준 개정을 통해 현재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등 네가지로 구분돼있는 감사의견을 재무제표건실화및
신뢰성제고를 위해 적정 부적정으로 축소, 빠르면 91회계연도부터
족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회계기준 어긋난 재무제표 활용방지위해 ***
지난해말 새로 개정된 주식회사의외부감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갖고있던 회계기군제정권을 이양받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이처럼 감사의견을 단순화하려는 것은 기업들의
결산내용이 회계기준에 어긋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의견"으로
감사의견이 표시돼 실제로 아무런 제약없이 "적정"한 재무제표와
같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한정의견" 표시가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어
감사인(공인회계사)들이 다소의 분식결산등의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한정의견"을 제시하는등 이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월결산법인으로 지난 87회계연도와 88회계연도에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각각 9개사와 10개사였으나 89회계연도에는 22개사로 2배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피감사기업들은
한정의견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때문에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감사의견을 이처럼 획일화하는데 반발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